애경산업이 출시한 카레향 치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지난 9일 회수 조치됐다.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다.
회수된 제품은 지난 5월 오뚜기와 협업으로 제작된 '2080삼분양치카레향치약'이다. 애경산업은 지난 2019년 곰표밀가루와 협업해 '덴탈크리닉 2080 뉴샤이닝화이트치약'을 출시했고, 이후 2020년 삼양식품과 협업한 '2080호치치약'을 출시했다. 이번에 회수조치된 '2080삼분양치카레향치약'도 기업 간 콜라보레이션 마케팅의 연장선상에서 출시됐다.
오뚜기는 "애경산업이 앞서 2080으로 여러가지 콜라보를 진행했다. 저희도 요청을 받아서 로열티를 받고 상표 브랜드를 제공했다. 제품 구성이나 판매는 모두 애경산업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회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이색 협업을 통한 '펀슈머' 마케팅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기업 간 협업제품 출시가 활발해졌다. 펀슈머란, 재미를 뜻하는 펀과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가 합쳐진 신조어로 물건을 구매할 때 상품에 대한 재미를 소비하는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일컫는다.
이 가운데, 일부 소비자를 중심으로 '서울우유 바디워시'나 '말표 구두약 초콜릿' 등 일부 펀슈머 제품을 어린이나 치매노인이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이후 해당 사안은 소비자들의 공감을 얻어 '펀슈머 제품 규제법'으로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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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은 "'펀슈머법'은 대상을 화장품과 식품으로 정하고 있어서 의약외품인 치약은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식약처에서 해당 제품이 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자체적으로 회수를 결정했다"며 "회수를 하려면 식약처에 신고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회수 계획을 보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대변인실 정현호 사무관은 "제품 포장에 사용된 식품 이미지로 인해 어린이 등 일부 소비자가 식품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제조업체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영업자 회수 사항이고, 약사법 제 39조에 따라 제품을 회수할 경우 계획을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애경산업이 관할 지방청에 제품 회수 계획을 제출했고, 진행된 사항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이라며 "흔히 자발적 회수라고 부르지만 법적으로 약사법 제 39조에 따른 회수가 정확한 표현이다"고 설명했다.
회수의 근거가 된 약사법 제39조(위해의약품 등의 회수)는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없이 유통 중인 의약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고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회수 계획을 보고' 해야한다고 적혀있다.
팩트경제신문 이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