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빠



본문

"생리로 조퇴" 성적 수치심 준 것 아니다…고교 교사 2심도 무죄

  • 작성자: 리미티드
  • 비추천 0
  • 추천 0
  • 조회 774
  • 2021.07.29
지역 모 고교 교사인 A씨는 2019년 3월 교실에서 남녀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일부 여학생들을 향해 "생리로 조퇴를 하려면 보건실에 가서 확인증을 받아와라"고 말하는 등 사춘기 소녀들에게 민감한 단어인 생리를 여러 차례 언급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2019년 3월∼6월 사이 교실에서 여학생 4명 등 다른 학생들이 듣는 가운데 남학생 B군의 이름 중 '성(姓)'씨를 바꿔 부른 뒤 "내가 네 성을 바꿔 불렀으니 내가 너 성희롱한 거네. 성폭행했다"고 말하거나 특정 과목을 언급하면서 "윤락과 사상을 들어라"고 언급,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생리는 여성의 월경을 의미하는 용어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다. 담임선생으로서 학기 초의 조회·종례 시간에 학생들의 출결 관리와 관련, 생리통으로 인한 조퇴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즉, 교육 활동·생활지도 차원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기 초 이후에는 반복되지 않았다. 생리통으로 조퇴를 요구하는 여학생들을 신뢰하지 않는 인상을 줌으로써 여학생들이 느꼈을 불쾌감은 이 사건 범죄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성희롱·성폭행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는 "성적인 비위행위 또는 성범죄의 유형을 표현하는 단어로,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 발언 전후 상황 등에 비춰 보면 수업 시간에 농담의 취지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발언이 반복되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또 "교사인 A씨가 학생들을 상대로 해당 발언을 한 것은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진 경솔하고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난다거나 사회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에 이르렀다고까지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정원 기자 (linda0526@mt.co.kr)

http://naver.me/F9QmoUXW

추천 0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close]

댓글목록

이슈빠



이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38371 여가부 "특정 성 40% 미만 지자체 위원회… 고증 07.28 679 0 0
38370 탈락했는데 '합격 축하' 문구 오류···공무… kimyoung 07.28 976 0 0
38369 연합뉴스, 선입금 패키지 계약 맺고 기사형 … 하건 07.28 636 0 0
38368 성인인 줄 알았다"…12살女와 성매매한 30… 손님일뿐 07.28 1169 0 0
38367 자신을 버린 주인 차를 쫓아 달리는 개 뉴스룸 07.29 709 2 0
38366 자전거 vs 보행자 스미노프 07.29 590 0 0
38365 치트키 사용하는 MBC 뉴스룸 07.29 862 1 0
38364 인천공항이 꽉 찬 이유 온리2G폰 07.29 927 0 0
38363 해운대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건 판결 나옴 계란후라이 07.29 765 0 0
38362 공급이 답인데 이상한 짓만 하는 정부 임시정부 07.29 807 0 0
38361 日의원, 韓 후쿠시마산 우려에 "모욕적…어른… 1 담배한보루 07.29 671 0 0
38360 라면 뽀글이는 과연 안전한가? patch 07.29 742 2 0
38359 마스크 써달라 했다가 1시간 동안 벌어진 일 1 김무식 07.29 1007 1 0
38358 다이빙 명소에서 일어난 비극 8 Crocodile 07.29 1504 11 0
38357 로스쿨 자소서에서 입학 하이패스 나도좀살자좀 07.29 1203 0 0
38356 "죽으면 책임질거냐"… 빗발친 폭염 항의에… 책을봐라 07.29 614 0 0
38355 숨진 지 한달만에 발견된 20대 배달기사…취… 뜨악 07.29 632 0 0
38354 광복절 특사 여론 근황 친일척결필수 07.29 780 2 0
38353 인천 5일간 아파트 5곳 정전, 서울경기 송… 장프로 07.29 385 0 0
38352 "일주일만 슬퍼해줘" 극단선택 아들의 부탁,… 고증 07.29 612 0 0
38351 "생리로 조퇴" 성적 수치심 준 것 아니다…… 리미티드 07.29 776 0 0
38350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보도 가치 없다"는… 캡틴 07.29 1009 0 0
38349 홍남기 "25년까지 도보 5분 생활권 전기차… 러키 07.29 528 0 0
38348 서울시, 두배로 돌려받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sflkasjd 07.29 460 0 0
38347 발 닦다 무 닦던' 방배 족발 "해당 직원 … 주주총회 07.29 485 0 0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