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신도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가학적인 성행위를 한 40대 목사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판사)는 강간,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후략)
http://itnews.inews24.com/view/1378117
여고생 신도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가학적인 성행위를 한 40대 목사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판사)는 강간,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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