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전 수석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3일 CJ그룹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 가운데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수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성 판사는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공개했다.구속영장 기각 판결을 받은 후 조원동 전 수석은 취재진에게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공직자 처신의 책임과 중압감을 다시 한 번 느꼈다. 더 조신하고 신중하게 처신하면서 나라 경제에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이 먼지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옳고 그른 걸 판단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본다. 제가 할 수 있는 소명은 앞으로도 더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전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에게 퇴진을 강요한 혐의(강요 미수)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경영에서 퇴진했다. 당시에는 건강상 이유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 전 수석 녹취가 언론을 통해 공개돼 청와대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