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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유지를 위해 40여명의 인력이 남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인근에 새로운 사무실을
16일 계약한다.
계약 과정에서 법원과의 접근성, 보안 등을 우선순위로 고려했다고 한다. 특검은 사무실 리모델링을 마치는
다음주 말쯤 이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검 관계자는 “서울 강남역과 교대역 사이에 있는 D빌딩을 새로운 특검 사무실로 결정했다”며 “오늘
중 사무실 계약을 완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특검 사무실이 입주할 건물은 지하 5층, 지상 14층으로 구성돼있으며, 지난해 말 신축됐다. 특검은 건물 2개
층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 만료 이후에도 기존 사용하던 서울 강남구 대치빌딩 17·18·19층에 머물러왔다.
이곳에서 특검은 지난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특검이 기소한 피의자들의 재판을 준비했다.
수사기간 중 120여명에 달했던 인력이 공소유지에 필요한 40여명의 최소인력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특검은
규모에 맞는 새로운 사무실을 물색해왔다.
특검 관계자는 새로운 사무실 계약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사무실 위치와 건물 보안,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조건을 찾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필요시 경찰에 건물 경비인력도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 수사 당시에는 탄핵 반대 단체 등이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특검 해체’ 시위를 하고, 특검 관계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암시해 경찰 인력이 건물 외부를 경비했다.
특검은 기소한 피의자들의 재판을 마칠 때까지 서초동 사무실에 머물며 공소유지에 주력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 근거가 되는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은 기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앞선 재판의 선고일로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만큼 특검이 서초동 사무실에 1년 이상 머물게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경향신문 기사 ]
※ 기사전문보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161141011&code=940301
바끄네와 일당들이 엄정하게 단죄될 때까지 힘써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