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하나. 국립대전현충원을 착공한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대전현충원의 시작은 1974년 12월이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중부 지역에 국립묘지 추가 설치를 결정했다. 1976년 4월 14일 지금의 터로 결정했고 1979년 4월에 착공했다.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전국립묘지 준공을 보지 못하고 같은 해 10월, 눈을 감았다. 준공은 전두환 전 대통령 때 이뤄졌다. 6년여 만인 1985년 11월 13일이었다.
#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대전현충원을 준공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전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에 묻힐 수 있을까?
답변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국민정서상으로는 불가능하다. 참고로 법률상 전·현직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이 있다. 하지만 현행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은 국가보안법위반, 내란, 외환의 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된 경우, 살인, 상습상해죄·폭행, 상습체포·감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강간·추행, 상습절도, 강도, 상습사기, 상습장물, 국고손실, 군사기밀 탐지·누설 등의 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와 공무원과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수뢰, 횡령·배임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 그리고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국립현충원 안장이 불가능하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12·12와 5·18 내란과 군사 반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고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도 사라졌다. 하지만 그해 12월 특별 사면됐다. 문제는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전 전 대통령의 죄가 면해진 것으로 판단할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 최종 결정권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갖고 있다.
....
# 세 번째 질문.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네 명의 전직 대통령이 국가원수 묘역에 안장될 수 있을까?
국가보훈처의 답변대로 전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이 되더라도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면 노태우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 노 전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과 군사 반란 등의 죄명으로 17년 형을 받았고 사면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뇌물수수, 횡령,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돼 2건의 전과가 추가되었다. 벌금을 완납한다는 조건 하에 2036년 11월 13일까지 형을 살게 되었다. 현재 이명박의 전과는 총 13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으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탄핵 소추 및 심판을 거쳐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7월과 8월 2개 재판에서 인정된 혐의는 모두 21개, 형벌은 총 33년형과 벌금 200억 원과 추징금 33억 원이다.
하지만 2019년 보훈처 답변이 확정적인 건 아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주장이 나오고 있고 여전히 국립묘지법에는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관련 법률 해석이 달라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심의를 거쳐야 하긴 하지만 국가장례법 법률에 의거 전·현직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를 대상도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 국회의원들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장에서 제외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지속해 발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 중 전두환, 노태우와 이명박은 임기 종료 후에 실형선고를 받았고,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으니 당연히도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불가다. 다만 실형을 선고받은 후 사면된 전두환, 노태우는 미지수다. 만약 이명박, 박근혜가 사면된다고 하면 그들도 미지수다. 사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 여부를 결정짓는 명쾌한 잣대는 현재로서는 국민 정서뿐이다.
현재 대전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에는 3명이 안장될 수 있는 빈자리가 남아 있다.
# 마지막 질문. 대통령 본인 의지로 현충원에 안 간 경우도 있을까?
당연히 노무현 전 대통령을 꼽을 수 있다. 본인의 의지에 따라 국립현충원 안장을 포기한 케이스다. 원래대로라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었으나, 유지에 따라 화장되어 본인의 고향인 경남 김해시 진영읍의 봉하마을로 갔다.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는 노 대통령이 남긴 유지에 따라 '대통령 노무현' 여섯 글자만 새긴 너럭바위 아래에 안장했다. 묘역에는 국민들이 기부한 1만5000여개의 작은 박석들이 있는데 박석에 새겨진 추모의 글들이 비석의 비문을 대신하고 있다.
http://naver.me/Gw5vvtsM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대전현충원의 시작은 1974년 12월이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중부 지역에 국립묘지 추가 설치를 결정했다. 1976년 4월 14일 지금의 터로 결정했고 1979년 4월에 착공했다.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전국립묘지 준공을 보지 못하고 같은 해 10월, 눈을 감았다. 준공은 전두환 전 대통령 때 이뤄졌다. 6년여 만인 1985년 11월 13일이었다.
#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대전현충원을 준공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전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에 묻힐 수 있을까?
답변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국민정서상으로는 불가능하다. 참고로 법률상 전·현직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이 있다. 하지만 현행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은 국가보안법위반, 내란, 외환의 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된 경우, 살인, 상습상해죄·폭행, 상습체포·감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강간·추행, 상습절도, 강도, 상습사기, 상습장물, 국고손실, 군사기밀 탐지·누설 등의 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와 공무원과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수뢰, 횡령·배임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 그리고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국립현충원 안장이 불가능하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12·12와 5·18 내란과 군사 반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고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도 사라졌다. 하지만 그해 12월 특별 사면됐다. 문제는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전 전 대통령의 죄가 면해진 것으로 판단할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 최종 결정권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갖고 있다.
....
# 세 번째 질문.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네 명의 전직 대통령이 국가원수 묘역에 안장될 수 있을까?
국가보훈처의 답변대로 전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이 되더라도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면 노태우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 노 전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과 군사 반란 등의 죄명으로 17년 형을 받았고 사면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뇌물수수, 횡령,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돼 2건의 전과가 추가되었다. 벌금을 완납한다는 조건 하에 2036년 11월 13일까지 형을 살게 되었다. 현재 이명박의 전과는 총 13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으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탄핵 소추 및 심판을 거쳐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7월과 8월 2개 재판에서 인정된 혐의는 모두 21개, 형벌은 총 33년형과 벌금 200억 원과 추징금 33억 원이다.
하지만 2019년 보훈처 답변이 확정적인 건 아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주장이 나오고 있고 여전히 국립묘지법에는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관련 법률 해석이 달라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심의를 거쳐야 하긴 하지만 국가장례법 법률에 의거 전·현직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를 대상도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 국회의원들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장에서 제외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지속해 발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 중 전두환, 노태우와 이명박은 임기 종료 후에 실형선고를 받았고,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으니 당연히도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불가다. 다만 실형을 선고받은 후 사면된 전두환, 노태우는 미지수다. 만약 이명박, 박근혜가 사면된다고 하면 그들도 미지수다. 사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 여부를 결정짓는 명쾌한 잣대는 현재로서는 국민 정서뿐이다.
현재 대전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에는 3명이 안장될 수 있는 빈자리가 남아 있다.
# 마지막 질문. 대통령 본인 의지로 현충원에 안 간 경우도 있을까?
당연히 노무현 전 대통령을 꼽을 수 있다. 본인의 의지에 따라 국립현충원 안장을 포기한 케이스다. 원래대로라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었으나, 유지에 따라 화장되어 본인의 고향인 경남 김해시 진영읍의 봉하마을로 갔다.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는 노 대통령이 남긴 유지에 따라 '대통령 노무현' 여섯 글자만 새긴 너럭바위 아래에 안장했다. 묘역에는 국민들이 기부한 1만5000여개의 작은 박석들이 있는데 박석에 새겨진 추모의 글들이 비석의 비문을 대신하고 있다.
http://naver.me/Gw5vvt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