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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조카 반주현, 부정발급된 한국여권으로 美영주권신청 ‘의혹’

  • 작성자: 정사쓰레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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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834
  • 2017.01.28

그들의 대담한 범죄 뒤에는
삼촌 ‘반기문’ 이름 때문에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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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검찰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동생 반기상씨에 대해 한국검찰에 범죄인 신병인도요청을 하고 조카 반주현씨의 본격적인 형사재판이 시작돼 법정서류가 공개되면서 새로운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반주현씨는 보석금 1만달러를 내고 석방되면서 도주할 경우 25만달러를 내겠다는 보증인 2명을 세웠고 이 보증인은 반주현씨의 누나와 매형으로 밝혀졌다. 본보가 이미 여러차례 보도했듯 반주현씨는 병역기피자로 한국검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인물인데다 이번 재판을 통해 그의 미국체류신분이 영주권자로 드러나면서 한국여권을 부정발급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영주권심사과정에서 반드시 유효한 한국여권을 제출해야 하지만 반씨는 1999년부터 18년째 미국으로 도주, 병역을 기피했기 때문에 한국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조카 반씨가 여권을 부정발급받았다면 반전총장은 하루아침에 아웃될 수 밖에 없을 정도의 후폭풍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반씨는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으면 미국에서 복역뒤 한국으로 추방되며, 한국에서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돼 또 다시 교도소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때문에 반씨가 결국 연방검찰에서 반전총장의 연관가능성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디. 

또 유엔이 반전총장일가의 비리의혹에 대한 자체감사에 나서면 퇴직한 반전총장보다 현직에 근무중인 반전총장측근부터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엔과 계약기간이 남은 반전총장측근들이 조기퇴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반면 반전총장은 측근들이 조기퇴진하면 자칫 잘못을 시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기퇴진을 만류할 것으로 보여, 측근들은 진퇴양난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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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주현 보석심사서류 25만달러 PRB 2명


반주현 보증인 반영미-장동혁은 누나 부부

뇌물공여시도 등 모두 9가지 혐의로 기소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씨. 반씨는 지난 10일 아침 본보가 찾아낸 뉴저지 테너플라이의 주택에서 체포된 뒤, 그날 밤 인정심문에서 무죄를 주장한 뒤 밤늦게 보석으로 풀려났다.

뉴욕남부연방법원이 지난 13일 반씨의 인정심문과 보석심사 서류를 공개한데 이어, 14일 보석서류를 추가로 공개했다. 보석서류가 추가로 공개된 것은 법원이 10일 보석허용 때 13일까지 보석금 1만달러 완납, 보증인 2명의 연대보증, 여권반납 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원은 반씨가 이 같은 조건을 13일까지 충족했는지에 대한 내역이 담긴 문건을 14일 공개한 것이다.

이 서류에 따르면 반씨는 보석허가를 받은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면 25만 달러를 내겠다는 보증인 2명을 세웠고, 보석금인 현금 1만 달러를 13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씨가 법원에 1만 달러를 냈음을 입증하는 영수증의 번호는 465401172038이며, 영수증에는 반씨사건의 사건번호가 적혀있고, 13일 1만 달러를 납부한 것으로 돼 있다. 

또 반씨는 자신이 도주하면 고스란히 25만 달러를 물어내야 하는 보증인으로 장동혁씨와 반영미씨 2명을 내세웠고 이들의 서명을 받은 보증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반영미씨가 모재벌그룹 사내변호사라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동명이인으로 드러났으며 반씨는 반기상씨의 딸이며, 장씨는 반영미씨의 남편, 즉 반기상씨의 사위로 밝혀졌다. 즉 반주현씨의 누나와 매형이 보석에 대해 보증을 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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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주현누나 반영미 HSBC 쾌속승진도 의혹

변호사들에 따르면 법원이 피고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석금을 낮춰주는 대신 연대보증을 요구하지만 피고인이 달아날 경우 거액을 고스란히 물어내야 되기 때문에 보증인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라는 것이다. 또 자신소유의 집등 재산을 법원이 압류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해야 한다.

 따라서 25만달러 보증을 서준 사람은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닌 것이다. 특히 공범으로 기소된 존 우는 보석금 만달러에 도주할 경우 10만달러를 물어내는 보증인을 지난 17일까지 2명 내세우도록 했으나,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법원에 20일까지 연장을 요청,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보증인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반주현씨의 누나부부가 나선 것이다.


영주권자 반주현 한국여권 부정발급 의혹

무엇보다도 핵폭탄급 후폭풍을 몰고 올 사안은 보석심사와 공판을 통해 반주현씨가 영주권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이다. 반씨가 영주권자라는 사실은 반씨가 여권을 부정으로 발급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으로 직결된다. 반주현씨의 큰 아버지가 외교부에서 40년이상 근무하고 외교부 장관을 역임했다는 점에서 만일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반전총장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릴 악재다. 

1978년 4월생인 반주현씨는 지난 1999년 4월부터 NYU에 유학했고 2003년 4월부터는 2004년 말까지 버룩칼리지에 재학했다. 즉 적어도 21세이후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병역기피자이다. 이는 반씨의 아버지로, 이번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반기상씨도 확인할 사실이다.


미국 영주권 신청 시 한국여권 제출에 의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씨가 영주권을 받았다는 것은 반씨가 한국여권을 소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운이 좋아서 연방이민국 심사관이 반씨 여권을 확인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매우 드물다. 만약 반씨가 병역기피자로 한국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여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는 여권부정발급 내지 여권위조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반씨의 영주권소지사실이 법원에서 확인됨으로써 반씨에 대한 한국여권 부정발급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반씨가 한국귀국을 전제로 거주지 관할 총영사관, 즉 뉴욕총영사관에서 여행증명서, 즉 단수여권을 발급받았을 가능성이다.

 불법체류자나 병역기피자등 범법자라서 한국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지만 자진귀국해서 처벌받을 의사를 밝히면 귀국할 수 있도록 단수여권에 해당하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반씨가 이처럼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영주권인터뷰에 가지고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반씨가 자진해서 귀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사실상 부정발급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여권의 발급권자는 외무부장관이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지난 2006년 10월까지는 한국 외무부장관을 역임했고 그 이후 뉴욕에 체류하며, 유엔총장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2007년부터 10년간 유엔사무총장으로 뉴욕에 체류했다. 반씨가 영주권발급을 위해 여권이 필요했던 시점과 겹친다, 반총장일가는 반씨의 한국여권소지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것이다.


반주현 혐의 9건 혐의 최대형량 92년

연방검찰은 기소장과 지난 20일 첫 공판에서 반씨가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외부패방지법위반 3건등 모두 9건의 혐의를 받고 있고 선고가 가능한 최대형량은 92년이라고 밝혔다. 반기상씨는 모두 6건의 혐의에 최대형량은 60년, 해리스 말콤의 3건의 혐의에 최대 32년, 존우는 1건의 혐의에 최대 5년실형 선고가 가능한 상황이다. 만약 반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상당기간 실형을 살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실형을 살고 형기를 모두 마친 이후이다. 반씨는 미국에서 형을 마쳤더라도 한국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크다.

반씨의 체류신분이 영주권자이기 때문이며 영주권자가 중죄를 지으면 해당 처벌을 모두 받은 뒤 추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추방명령을 받았을 때 본인이 항소할 수 있지만 추방을 면하기는 쉽지 않다.
만약 반씨가 추방당하면 한국에 입국하는 즉시 병역법 위반으로 체포된다. 

현재 반씨는 병역기피자이기 때문에 출입국사무소가 반씨의 신원을 조회하면 ‘소환대상’등으로 뜨게 된다. 현재 병역의무는 38세에 완료되므로 반씨가 귀국해도 한국군대에 입대하지는 않지만 처벌은 피할 수 없다. 병역의무를 위반했으므로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즉 반씨는 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만기복역한 뒤 한국으로 추방되고 한국에 입국하면 병역법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 불가피한 것이다. 바로 이점이 반주현의 또 다른 아킬레스건인 것이다. 미국 교도소에서 실형을 산 뒤 한국으로 추방돼 또 교도소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반씨의 최대 약점인 것이다. 거꾸로 검사에게는 비장의 카드가 될 수도 있다.

현재 38세 반씨는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만료돼도 귀국하지 않고 병역의무를 기피했으므로 국외여행허가 때 보증인 2명이 벌금을 물었어야 한다. 친권자인 반기상씨는 이미 고발조치 됐어야 하고, 보증인 2명은 각각 5천만원씩을 벌금을 냈어야 한다. 보증인들도 여권발급이 제한되므로 반씨또한 상당기간 해외여행이 제한됐어야 한다. 반씨의 병역기피와 관련, 이 같은 조치가 모두 이행됐는지도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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