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익명성이 강화된 다크웹(Dark Web)은 그동안 온갖 범죄의 유통처로 활용되는 ‘뒷세계’로 존재했다. 이와 같은 뒷세계 수사에 경찰들이 직접 뛰어든다. 오는 24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함정수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다크웹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9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해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물 수사에 한해 경찰의 함정수사를 허용케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함정수사는 범죄 현장을 수사하기 위해 신분을 위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 현장을 포착하는 수사기법이다. 마약이나 성매매 수사에서 주로 활용되는 방법인데, 이 경우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 등을 사유로 제한적으로 쓰인다. 일부 사건에서는 함정수사로 범인을 검거했지만 수사 방법의 적법성 문제로 기소가 되지 않는 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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