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빠



본문

기레기들 제목 짓는 클라스 보소

  • 작성자: 검은안개
  • 비추천 0
  • 추천 1
  • 조회 2166
  • 2016.04.13

법원 "잠든 여성 발가락 잠시 만져도 성추행"

 

다리 촬영하며 1∼2초 만져…"추행 본질에는 신체부위 따라 차이 없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잠든 낯선 여성의 발가락을 몰래 만진 행동도 성추행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카페 테이블에 엎드려 잠든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면서 발가락을 몰래 만진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김모(2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여자화장실에 숨어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인천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한 여성이 깊이 잠든 모습을 보고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발가락을 만진 혐의 등으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카메라로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다른 혐의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 혐의에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접촉한 부위가 발가락인 만큼 성적 수치심과 관계가 없고, 만진 시간도 1~2초에 불과해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1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가 한 손으로는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면서 다른 손으로 발가락을 만졌고, 친분이 없는 낯선 여성을 대상으로 했던 점이 중요한 근거가 됐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가게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나쁜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만지려고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도 추행의 고의를 보여주는 유죄 근거로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추행에서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생면부지인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며 발가락을 만지는 행동은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기사제목은 마치 발가락만 만져서 징역형을 받은것 처럼 지어놨네요. 몰카를 찍으면서 발가락을 만졌고 다른 몰카까지 합쳐서 형을 때린것을...

 

기레기들은 제목은 그렇다치고, 몰카와 성추행이지만 발가락정도만 만졌는데 징역 2년 6개월이라니 직접 성폭행을 해도 3년인데 참 법의 형평성은 이 나라에서 찾아볼수가 없군요.


추천 1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close]

댓글목록

옥션님의 댓글

  • 쓰레빠  옥션
  • SNS 보내기
  • 바로 아래 같은 글....ㅋ
0

이슈빠



이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35099 대마도, 이즈하라항 근황. 5 gami 08.12 2162 10 0
35098 40년 넘게 폐가로 방치된 김재규 집.jpg 0101 10.26 2162 5 0
35097 MBC 근황 dimension 02.11 2162 1 0
35096 ??? : 레드벨벳 조이 때문에 성적 수치심… 1 모닥불소년 04.14 2162 4 0
35095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 시도하는 현직 경찰 인생유상 04.27 2162 4 0
35094 음주운전에 걸렸다고 자기 승용차에 불지른 5… 마라톤 04.30 2162 3 0
35093 한자를 모르는 SBS 기자 .JPG 프로바이오딕스 05.13 2162 3 0
35092 일본이 숨길려고 하는 현실 힘들고짜증나 10.05 2162 0 0
35091 죽어가며 코로나 경고…그래도 나몰라라 1 global 12.06 2162 0 0
35090 선진국은 폭력 시위하면 경찰이 더 심하다구요… 4 뛸뚜 11.15 2163 6 1
35089 부모직업은 왜 묻죠? 부모 뽑는게 아니잖아요… 6 개스피아 11.13 2163 4 0
35088 "중대장님, 우리 아들 삽질 그만 시키세요" 선진국은좌파 05.24 2163 0 0
35087 내 신상 털지망 4 자격루 08.31 2163 5 0
35086 마약의 노예가 되는 과정 극복 09.01 2163 3 0
35085 “이 사람 아직 있어요?” 한마디에 국·과장… 3 옵트 10.12 2163 4 0
35084 최순실 덕분에 다시 회자되는 박관천의 '권력… 희연이아빠 10.25 2163 3 0
35083 팔선녀 = 히드라????.jpg 밥값하자 10.28 2163 1 0
35082 최근 3대 대통령 업적 2 RedKnight 10.29 2163 3 0
35081 조윤선, '카톡코치' 남편 포함 변호사 8명… 1 구수한녹차맛 02.10 2163 4 0
35080 그것이 알고싶다 오늘자 나도좀살자좀 03.11 2163 3 0
35079 안철수 조폭 동원 국민의당 차떼기 SNS 반… majuang 04.06 2163 3 0
35078 김상조 후보 청문회에서 나온 의혹을 한번에 … 젊은베르테르 06.03 2163 2 0
35077 안적안 ABCDE 07.04 2163 1 0
35076 친일기업 좃데가 망하지 않은이유 젊은베르테르 07.04 2163 0 0
35075 치안조무사 puzzle 09.20 2163 3 0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