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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매번 같은 얘기 리피트.

  • 작성자: GTX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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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 4
  • 조회 739
  • 2019.12.14
1. 운전자 과실이 잡히기만 하면 민식이법으로 과하게 처벌된다는 주장에 대해.

민식이 법의 내용에는 운전자 과실이 있으면 민식이법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없음.

민식이 법의 내용은 어린이 안전구역내 어린이 사망사고에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12조 1항이나 3항을 어겼을때 강하게 처벌한다는 것임.

그리고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12조 1항이나 3항을 어겼다는 것은 검사의 입증책임임.

검사가 객관적으로 입증 못하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게 인정되지 않음.

운전자가 사고 당시 전방 주시를 안하고 다른짓을 했다거나 하는 등의 내용을 검사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임.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실형 등의 처벌을 내리는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민사상 과실비율 따지는 손해배상 소송보다 훨씬 판단기준이 엄격함.

과실이 1이라도 잡히면 운운하는 말은 전부 민사재판 생각하면서 하는 말인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를 생각해야 함. 형사의 처벌요건 성립 여부는 민사에서 과실비율 잡는 식으로 따지는 게 아님.

2. 갑툭튀한거 치기만 해도 민식이법으로 무겁게 처벌받는다는 주장에 대해.

거듭 말하지만, 민식이법은 법원의 판단 기준을 바꾸는 법이 아님.

지금 법에서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고 재판부가 판단해서 운전자 무죄 내리는 케이스는, 민식이 법 이후에도 그렇게 판단 함.

지금 법에서 처벌받지 않을 케이스는 민식이법이 적용되어도 처벌받지 않음.

판단기준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과실비율 잡히는 거랑 형사재판에서 유죄 나오는 차이를 몰라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거라 생각함.

형사에서 무죄나오거나 가볍게 처리되어도 민사에서 과실 비율은 잡힐 수 있음.

그런데 민식이법은 형사재판의 양형범위에 영향을 주는 조항이기 때문에, 민사에서 운전자 과실 잡히면 형사에서도 민식이법으로 처벌된다는 건 좀 억지주장임.

거듭 말하지만 민식이법이 적용되려면,
검사가 입증해야함.
운전자가 30km를 초과하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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