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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3000원 횡령은 해고 부당하고, 2400원은 정당?"…엇갈린 판결 ..

  • 작성자: 생활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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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029
  • 2017.01.23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법원이 최근 요금 2400원을 미입금한 버스기사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3년 전 같은 재판부는 비슷한 사례에 대해 정반대의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는 최근 버스기사 이모(52)씨가 (유)호남고속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호남고속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과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고의 횡령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운송수입금 횡령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여러 증거를 살펴보면 원고가 승차요금 2400원을 호남고속에게 입금하지 않은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고의에 의한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호남고속의 단체협약에서 해고사유로 정한 '운송수입금 착복'에 해당한다고 보여 해고와 관련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14년 1월 3일 완주에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현금으로 차비를 낸 손님 4명의 버스비 4만6400원 중 2400원을 뺀 4만4000원을 회사에 입금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후 해고됐다.

당시 사측은 "횡령한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에 무게를 둬 해고를 최종 결정했다"고 해고 이유를 밝혔다.

결국 이씨는 같은해 4월 7일 17년간 몸 담았던 직장에서 해고됐다.

이씨는 "사측이 강성 노조인 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표적을 삼아 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단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했고, 설령 2400원을 횡령했다 하더라도 해고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며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5년 10월 이씨를 10일 이내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받지못했던 2380만원의 임금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1·2심 판결이 엇갈린 것이다. 현재 이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3년여 전 이 법원은 비슷한 사례에 대해 부당 해고라는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재판부의 엇갈린 판단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당시 1·2심 재판부인 전주지법과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는 승객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요금 3000원을 횡령해 해고된 버스 기사 김모(60)씨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김씨는 2013년 1월 2일 경남 진주에서 전북 전주로 가는 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승차요금 30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고 착복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한파와 폭설 때문에 도로사정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정류장을 벗어난 곳에서 승객을 태웠고 시간을 맞추려고 서둘러 버스를 운행하다가 깜박해 입금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운송수익금봉투에 승차요금이 기재되지 않았고 착오로 누락됐더라도 당일 운행을 마치고 별도로 3000원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으면 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착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20년 넘게 기사로 근무하며 운송수입금 착복이 문제 된 것은 이 사건 단 한 번이고 계획적으로 요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해고는 근로계약관계를 단절해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현재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회사에 복귀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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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나눔님의 댓글

  • 쓰레빠  희망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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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십억, 수조 해먹은 새끼는 의전도 받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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