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교제하는 여성이 다른 사람과 연락이 잦다는 이유로 화가나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감금한 뒤 갖은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늦은밤 제주 시내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사귀던 여성과 말다툼을 벌였다.
다툼은 금새 싸움으로 번졌고, A씨의 폭력이 시작됐다. 그는 "너 안 되겠다. 맞아야겠다"고 말한 뒤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제압해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A씨의 주거지로 끌려간 피해자는 공포의 하룻밤을 경험해야 했다. 얼굴과 허벅지 등 부위를 가리지 않은 폭력이 난무했고, 급기야 입과 코를 막아 3차례나 실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수시로 연락하고 술을 마시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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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교제하는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우장호 기자(woo1223@newsis.com)
http://naver.me/5L3OzYBs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늦은밤 제주 시내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사귀던 여성과 말다툼을 벌였다.
다툼은 금새 싸움으로 번졌고, A씨의 폭력이 시작됐다. 그는 "너 안 되겠다. 맞아야겠다"고 말한 뒤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제압해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A씨의 주거지로 끌려간 피해자는 공포의 하룻밤을 경험해야 했다. 얼굴과 허벅지 등 부위를 가리지 않은 폭력이 난무했고, 급기야 입과 코를 막아 3차례나 실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수시로 연락하고 술을 마시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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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교제하는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우장호 기자(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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