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빠



본문

어린이집·유치원 10m이내 금연구역…흡연땐 과태료 10만원 [기사]

  • 작성자: 몽구뉴스
  • 비추천 0
  • 추천 2
  • 조회 742
  • 2018.11.15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달 31일 시행

금연구역 과태료(PG)
금연구역 과태료(PG) [이태호,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오는 12월 31일부터 전국 약 5만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아동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은 실내 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을 뿐이었다.

복지부는 1995년 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금연구역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의료시설과 교통시설,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특히 음식점의 경우 2013년 면적 150㎡ 이상 업소, 2014년 면적 100㎡ 이상 업소 등에 이어 2015년 1월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휴게·제과·일반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12월 3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7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일명 '흡연카페'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런 금연구역 확대 덕분에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어졌다.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노출률은 직장 실내는 2013년 47.4%에 달했지만, 2014년 40.1%, 2015년 26.9%, 2016년 17.4%, 2017년 12.7% 등으로 '뚝' 떨어졌다.

공공장소 실내에서의 간접흡연 노출률도 2013년 58.0%에서 2014년 52.2%, 2015년 35.4%, 2016년 22.3%, 2017년 21.1% 등으로 낮아졌다.

[email protected]

추천 2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close]

댓글목록

이슈빠



이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34774 슈퍼전파자 전파 맵 유릴 02.21 743 2 0
34773 투표.. 결사반대 04.15 743 5 0
34772 태풍 '하이선', 강해지며 다가온다…"7일 … 이슈가이드 09.04 743 0 0
34771 "육아스트레스로…" 2개월 아이 던져 숨지게… 법대로 10.15 743 0 0
34770 한진, 택배업계 첫 심야배송 전면 중단…"과… 밥값하자 10.26 743 1 0
34769 서산 공군 20전투비행단서 확진자 8명 무더… 정찰기 11.13 743 0 0
34768 롯데시네마,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 70% … 갈증엔염산 11.20 743 0 0
34767 [장도리] 12월 15일자 뀨울 12.15 743 0 0
34766 bhc, BBQ 상대 일부 승소..법원 "2… GTX1070 01.14 743 0 0
34765 문 대통령 축전 "가까운 시일 안에 만나 신… Mobile 01.21 743 0 0
34764 '정인이 사건' 부실처리 경찰관 5명 '정직… passion 02.10 743 0 0
34763 단속반 뜨자 "영업 끝났다"..문 뒤에선 마… 김무식 04.06 743 0 0
34762 박원순 흔적 'I.SEOUL.U' 운명은..… 피아제트Z 04.15 743 0 0
34761 차 앞으로 칼치기 하는 킥라니 1 밥값하자 04.18 743 0 0
34760 그냥 심심해서 만들어 본 암호화폐 0101 04.23 743 0 0
34759 젠더갈등 이슈가 영향이 없다? 팩트체크.jp… 브로기 05.03 743 1 0
34758 국시 떨어지니 행정소송 제기한 의대생들.. … 폭폭 05.06 743 3 0
34757 대한민국 강력범죄 피해자 9할이 여성인 이유… 1 계란후라이 05.24 743 1 0
34756 "다 벗고 기저귀만 차고 일해"..엽기적인 … 다크페이지 05.26 743 0 0
34755 책 찢고 변기에 옷 넣고…대형병원서 '집단 … 1 아냐모르냐 05.29 743 0 0
34754 '떡볶이' 시장에 대기업 진출 태세..소상인… 테드창 05.30 743 0 0
34753 “경찰이 거짓말 해" 여경 男수면방 급습 논… 1 몸짓 06.02 743 0 0
34752 민원 넣었다고 일방적으로 아파트 계약 파기한… 밥값하자 06.05 743 0 0
34751 "내 아들 탄 것 같다" 오열…광주 건물붕괴… 1 베트남전쟁 06.09 743 0 0
34750 2년간 신입 여경 '성희롱' 한 男경찰들 뉴스룸 06.24 743 0 0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