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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 작성자: rob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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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37
  • 2018.03.29
1.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국회의 운영 및 의사일정과 주요행사 등의 사항을 기재한 국회공보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있으나, 출판물로 발간하는 국회공보는 그 활용도가 크지 않고 국회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으므로 국회공보를 의원에게 배부하지 않고 국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변경함.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의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국회 방송에 관한 사항을 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변경함.
위원회가 민원조사권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함.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의 경우 그 용어 등이 한자로 표기되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정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법률안의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회공보를 회기 중 매일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는 대신 국회 홈페이지에 게재함(안 제80조).
나.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를 삭제함(안 제149조).
다. 위원회의 의결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 조사를 요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조사요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27조의3 신설).
라.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마.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타”를 “그 밖에”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사.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아니하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아.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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