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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1심 징역 24년·벌금 180억..

  • 작성자: 몇가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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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08
18가지 공소사실 중 16가지 유죄 인정.."불행 반복안되도록 엄중 책임 불가피"
"헌법이 부여한 책임 방기..반성 안하고 최순실·김기춘 등에게 떠넘겨"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사진합성
박근혜 피고인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해 있다. 2017.5.23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아울러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온 국민을 분노로 들끓게 한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자 최종 책임자인 만큼 사법부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징역 24년은 최순실씨가 받은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이날 오후 2시10분 재판이 시작된 지 1시간 42분만의 선고였다.

이날 선고 결과는 지난해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이래 354일 만에 나온 사법부의 단죄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 날까지도 법정에 불출석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 결과가 궁금한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민들이 TV 앞에 모여 재판 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18.4.6 yatoya@yna.co.kr

재판부는 앞서 공범들의 재판 결과와 마찬가지로 핵심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최씨와의 공모를 인정하며 "피고인이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천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과의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법률상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야 한다.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강요와 제3자 뇌물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에서는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본 것이다.

SK그룹의 경영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 밖에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을 압박해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나 최씨 지인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블랙리스트' 김기춘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3 seephoto@yna.co.kr

문화·예술계 특정 인사들을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각종 지원 심사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를 적용하게 하고, 블랙리스트 적용에 미온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요구한 혐의, 노태강 당시 문체부 국장(현 문체부 차관)의 좌천·사직에 개입한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특히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이념 성향이나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배제하는 건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원 배제 사실을 보고받고도 중단하라고 하지 않았다"며 "비록 피고인이 구체적인 행위마다 인식하진 않았다 해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만큼 공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시켜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도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무겁다고 인정했다.

공소사실별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다거나 비서실장 등이 행한 일이라며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구체적인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눈물 흘리는 박근혜 지지자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1심 선고 결과를 확인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018.4.6 mon@yna.co.kr

san@yna.co.kr


http://v.media.daum.net/v/20180406163923074?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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