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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초등학교 드나들며 '2테라' 불법촬영물 찍어…아이에 유사성행위까지, 피해자 76명

  • 작성자: 무일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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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43
  • 2022.10.11

광주 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등 혐의로 27세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동안 광주 동구와 서구 일대의 초등학교 1곳, 중학교 3곳, 교육기관 1곳의 샤워실과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학교 등의 컴퓨터와 복사기를 유지·보수하는 한 업체의 직원으로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

그는 학교 샤워실과 화장실, 교무실 등지에서 종이 박스로 휴대전화를 가려 불법 촬영을 일삼았고, 가방 등에 휴대전화를 숨겨 등교 중인 여학생들의 모습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했다.

그 결과 A씨가 지난 8월 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만난 아동을 불러내 광주 한 아파트 옥상에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불법 영상을 제작·유포한 정황도 확인했다.

또한 술집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한 추가 혐의도 드러났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물은 66건으로 약 2테라 분량에 이르며 피해자는 7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란물 사이트에서 비슷한 자료들을 보고 성욕을 이기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하는 SNS계정을 통해 촬영물 일부를 유포한 정황을 포착,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http://naver.me/5MCXUv3l







경찰 조사 결과 시설 유지보수 업체 직원인 A 씨는 학교 등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휴대전화를 숨길 수 있는 종이 상자를 제작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범행은 지난달 19일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조리실 직원이 학교 샤워실에 설치돼 불법 촬영 중이던 휴대전화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http://n.news.naver.com/article/021/000253516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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