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부분 10대..'참교육단' 대화방 입장시켜 반성문 강요
범죄단체 퇴소 명목으로 40명에 3170만원 뜯어내기도
(내포=뉴스1) 최현구 기자 = 인터넷상에서 불법 사진합성 등을 의뢰한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범죄단체 조직원 6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 등 C단체 간부 2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B씨 등 6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상 지인능욕, 지인합성 등 이른바 허위영상물 제작 의뢰자와 미성년자 조건만남 등 불법행위 의뢰자들을 찾아내어 그들의 불법행위(허위영상물 제작·조건만남 등 불법행위 의뢰 사실)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왔다.
또 인터넷상 불법행위 의뢰자들을 협박해 '**참교육단' 대화방에 강제 입장시켜 불법행위 의뢰 사실에 대한 반성문 제출을 강요했다.
간부 A씨는 아침 기상 시부터 식사·등교·등원·취침까지 모든 일상생활을 사진 촬영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했으며, 범죄단체 퇴소 명목으로 피해자 40명에게 317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불법행위 의뢰자들이 대부분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약점을 잡고 협박하면 이에 굴복할것이라는 생각으로 범행을 하다가 결국 사이버상 범죄단체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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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v.daum.net/v/20210819155507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