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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혜택 누린다...실직시 구직급여도

  • 작성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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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42
  • 2020.12.10
지난 6월 개정 고용보험법 10일 시행
월평균 소득 50만원 이상일 때 적용
구직급여 첫 예술인은 내년 하반기


[서울경제]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10일부터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그간 임금노동자에게만 적용됐던 고용보험 혜택을 예술인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예술인에 대해서도 내일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개정한 고용보험법이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됐다.

각각의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는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일 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합산 소득이 월평균 50만원 이상이면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

공단은 10일부터 3개월 동안을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 자격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사업주로부터 예술인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접수한다. 이 기간에는 피보험 자격 지연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에 맞춰 현장 예술인과 사업주의 이해를 돕고,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서인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를 제작해 지난 7일 배포한 바 있다. 운용지침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주된 적용 대상인 ‘문화예술용역 및 관련 계약’의 범위와 유형, 고용보험 적용 절차 등을 담은 총론과 문학, 연극, 영화 등 11개 문화예술 분야별로 특화된 고용보험 내용을 담은 각론으로 구성된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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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FSKP4i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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