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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9월 사이에 직장 후배인 남성 B씨에게서 현금 84만 엔(한화 약 870만 원)을 갈취했다. 이전에도 A씨는 B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지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6년 직원 40명 정도에 불과한 해당 기업에 B씨가 입사했다. 괴롭힘은 A씨가 B씨의 실수를 꾸짖으면서 시작됐다. 질책 빈도가 늘어 2009년쯤부터는 A씨가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B씨가 실수를 할 때마다 벌금이라며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쇠파이프로 B씨를 폭행하고 B씨의 월급 대부분을 빼앗기 시작했다. B씨를 발가벗겨 기저귀만 입힌 채 일을 시키고 물을 많이 먹이고선 화장실에 못가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직장 천장에 설치된 크레인에 매달아 돌린 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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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괴롭힘이 이어져온 데는 회사의 책임도 있다. B씨가 다른 상사에게 A씨의 금품 갈취 사실을 말했으나 A씨가 "돈을 잠시 맡아줬을 뿐 다시 돌려줬다"고 답하자 회사는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 다른 직원들은 A씨가 B씨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도 "통상 있는 일이라 아무도 뭐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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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v.daum.net/v/20210526000901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