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합성대마와 필로폰, 엑스터시 등 각종 마약류를 국내에 불법 유통한 외국인 4명이 해양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울산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A(22)씨 등 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말부터 올 6월 초까지 국제우편 등을 통해 베트남 현지에서 밀반입한 마악류를 국내에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익명의 제보를 받은 울산해경은 먼저 중간판매책 B(20)씨를 검거하면서 총판매책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검거된 총판매책 A씨 등 3명은 모두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베트남 유학생들로 확인됐다.
A씨는 대구, C(21·여)씨는 전북 익산, D(22)씨는 전북 전주와 경북 지역에 거점에 두고 마악류를 밀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제우편이나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다른 총판들을 통해 마약류를 구매한 뒤 SNS를 이용해 국내에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B씨를 통해 전국으로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8개월간 이들이 유통시킨 마약류는 합성대마 370g과 엑스터시 52정, 필로폰 1g 등 시가 3000만원 상당으로 15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울산해경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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