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년 동안 7백여 차례에 걸쳐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인 53살 노 모 씨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해 진료를 받아왔습니다.
A 씨가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부정수급한 요양급여비는 천만 원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피해자 노 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가본 적도 없는 경남 창원의 2~3개 병원에서 정신과 약 등을 수백 차례 처방받은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노 씨는 민간 보험 가입을 수 차례 거부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고, 지난 8월 도용한 사람을 찾아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http://naver.me/56rpQQES
A 씨가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부정수급한 요양급여비는 천만 원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피해자 노 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가본 적도 없는 경남 창원의 2~3개 병원에서 정신과 약 등을 수백 차례 처방받은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노 씨는 민간 보험 가입을 수 차례 거부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고, 지난 8월 도용한 사람을 찾아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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