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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소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17일 오전 A씨 등 3명에 대한 공갈미수 및 무고 혐의 관련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A씨의 남자친구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A씨의 사촌오빠로 알려진 C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유천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무혐의를 받았지만, 성매매 및 사기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박유천은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