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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중재법 같은게 미국에는 없다고??

  • 작성자: 인생은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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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29
  • 2021.08.29
극성스러운 가짜 조작 왜곡 뉴스가 판을 친지 오래.

더이상 국민들은 기자들은 기자가 아니 기레기, 구ㄷ기로 불리는 시대상.

이런 시대 흐름속에
'가짜 뉴스 피해 구제법'인 언론 중재법을 보고

■ 국내 기레기들 논조 중 하나가 선진국 중 언론 관련 제재 법률은 없다는 걸 무슨 금과옥조 마냥 부르짖는다.

이건 너무도 당연지사.

■ 미국은 강력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가 언론사를 포함 기업등 각계 각층 전 분야에  이미 전면 시행되고 있기 때문.


■그러나 우리의 이런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는

기존 각 분야의 기득권 세력들의 강한 입법 저지와 저항으로 최근에 와서야 겨우 개별 분야별로 조금씩 강화되는 추세.



■ 따로 언론 중재법을 만드는 것에 딴지 걸 요령이면 국내 기레기 언론사들은

미국처럼 전면 시행을 하자고 하든지??


대표적인 판례로 1983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가해 언론사는 피해자에게 3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해 총 4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 '거츠 대 로버트 웰치 사건(Gertz vs Robert Welch) 사건.

2심을 맡은 연방고등법원은 "해당 언론사가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를 사전에 거의 확인 해보지도 않고(주의 태만), 극우성향을 가진 작가의 글을 근거로 명예훼손적 정보를 추가로 덧붙였다(실질적 악의)"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

최종심인 연방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인정.

 "1990년대 미국 법원이 선고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는 ■ 지금으로 치면 거의 1억 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이라며 "최근에는 거액의 징벌 배상액과 소송비용, 긴 소송 기간 등을 고려해 소송 전에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거액의 징벌 배상액과 소송비용, 긴 소송 기간 등을 고려해 소송 전 합의

■ 즉 가짜 피해를 준 언론사는 피해액에다 소송비용등 추가 비용을 감안 사전 합의로 가는 추세(그래도 금액이 상당)

■물론 미국에서 소송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해당 보도에 대해 '주의 태만'과 '실질적 악의'가 인정.
http://news.v.daum.net/v/20210801090022817


국내 '가짜 뉴스 피해 구제법' 인 언론중재법의 골자


■ 개정안에는

1)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2) 언론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신설
3) 정정보도를 해당 언론 보도와 같은 시간, 분량 및 크기로 보도
4) 열람차단청구권(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결정을 받기 전에 미리 차단 조처를 하는 제도) 신설 등


이에 대해 재수정안.

1)고위 공직자와 기업 임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외
2) 열람차단청구표시 조항 삭제
3) 입증 책임을 원고로 명확히 규정
4) 손해배상 언론사 매출액 비율 기준 삭제
5) 구상권 청구 조항 삭제

물론 언론중재법이 가짜뉴스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다만 악의적인 허위 보도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http://www.kookminnews.com/41153

■즉 국내 언론중재법의 골자에는 미국등에서 요구하는 징벌적 손해 배상의 요건을 기본으로 탑재.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기본 3배에서 5배 혹은 심각성에 따라 그이상의 수십 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액을 판결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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