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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가격리 중 여행' 발레리노 나대한 해고는 부당"

  • 작성자: 도시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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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31
  • 2021.11.17

국민일보DB


법원이 자가격리 기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이유로 해고된 국립발레단 전 발레리노 나대한(사진)에게 내려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나대한은 지난해 2월 ‘백조의 호수’ 대구 공연에 참여한 뒤 국립발레단이 정한 자체 자가격리 기간에 일본여행을 다녀왔다. 

자가격리는 당시 대구·경북 지역에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자 국립발레단이 예방적 차원에서 단행한 조치였다. 

나대한은 여자친구와 여행하며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 

공분이 확산하자 국립발레단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나대한을 해고했다. 정단원 해고 처분은 국립발레단 역사상 처음이었다.


중노위는 나대한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일본 여행을 간 것은 복무 규정상 품위 유지 의무와 복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이 행위가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정부의 공식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며 

국립발레단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국민일보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전문(출처) : http://news.v.daum.net/v/2021111215015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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