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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투표 공직선거법' 법안소위 통과 '막전막후'

  • 작성자: news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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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077
  • 2017.01.14

'18세 투표 공직선거법' 법안소위 통과 '막전막후'


18세 투표연령 인하 공직선거법 '사고'처럼 법안소위 통과
새누리당 상임전국위와 함께 진행되면서, 새누리당 의원 없이 논의 진행
여야 지도부간 합의 문제로 넘어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이 이번 주 상임위원회 통과를 목전에 앞두고 좌절됐다. 공직선거법은 예상치도 않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법안 처리 기대감이 높아졌었다. 이 때문에 잠시 법안 처리 가능성에 기대감이 형성되기도 했지만, 공직선거법은 이후 안행위 전체회의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격렬한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전체회의 문턱을 밟지도 못할 공직선거법이 어떻게 법안소위를 넘어설 수 있었는지 살펴보자.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유권자들이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상임위 중심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회 법안심사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다. 우리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한 상임위는 자신들이 담당하는 분야에 대해 독점적인 법안 심사권을 갖는다. 안행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전행정처,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등을 대상기관으로 한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은 안행위에서 심사를 받는다.

모든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등을 자유롭게 내놓을 수 있지만, 법안 심사는 안행위에서 진행되는 식이다. 처리 순서만 살펴보면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 해당 법안을 심사할 상임위가 정해진다. 상임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해당 법안을 심사안건으로 채택한 뒤 법안소위에 회부한다. 이 때문에 실제적인 법안 심사는 법안소위에서 이뤄진다.(국회의원들이 법안소위를 맡고 싶어 하는 경우는 이 때문이다)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되면 해당 법안인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 절차를 밟는다.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내져 법 자체의 하자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보내진다.

이 때문에 대부분은 법안소위가 통과되면, 해당 법은 거의 통과됐다고 본다. 법안소위 자체가 여야 합의를 거쳤기 때문에 전체회의 통과는 비교적 무난하기 때문이다.

◆여야합의? =18세로 투표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은 지난 9일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의 통상적인 법안 심사 절차를 고려하면 이 법은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는 것이다. 하지만 11일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이 상정도 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이 유재중 안행위원장(새누리당 소속)과 새누리당 의원들을 성토했다. 법안소위 심사 내용을 존중하는 국회 관행을 어겼다는 지적이다.

주목할 점은 법안심사 소위를 합의를 거쳐 통과한 법인데, 새누리당이 합의 사실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법은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을 넘어 여야 지도부 간 합의가 필요한 법이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서 이 법을 의결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전통이다. 간사 간 합의가 안 돼서 논의할 수 없다" 등을 주장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필사적으로 이 법의 상정 자체를 반대했고, 최소한 11일 안행위 전체회의는 파행되어 의결을 거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절차상 문제 등을 들어서 반대했다. 하지만 실질적 반대 이유이 법이 처리될 경우 선거에서 불리한 상황에 직면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회 안팎의 중론이다. 18세로 투표 연령을 낮추면 60만명의 새로운 유권자가 탄생하는데, 이들의 상당수가 야당 또는 진보 성향이 강한 유권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18세 유권자의 투표참여는 선거 지형을 새롭게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수인 셈이다. 대선 등을 앞둔 시점에서 새누리당이 18세로 투표연령을 낮출 이유가 없는 셈이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제기된다. 어떻게 9일 법안소위를 이 법이 통과했냐는 점이다. 사실 국회 안팎에서도 18세로 투표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이 이처럼 법안소위를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내다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관계자들의 진술과 정황 등을 들어보면 당시 공직선거법 법안소위는 새누리당 상임 전국위원회와 맞물려 있었다.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전체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새누리당 상임 전국위원회가 순연되고 있어서 저나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안행위 간사)이 거기에 발이 묶여서 법안소위에 못 왔다. 새누리당에서는 강석호 의원 한 분이 참석한 가운데…. 원래는 유보하기로 했던 법이 또 갑자기 나와서 통과된 것 같다."

일본의 한 고등학생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안소위 소위원장을 맡은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날 윤 간사가 몸 아파 참석 못 하셨지만 사실 전화도 했었고,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에게도 수차례 진짜 그런 것(법안 소위 통과에 동의)이냐고 다짐도 했었다"고 말했다.

정리하자면, 법안소위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강 의원 한 사람만 참석했었고 다른 의원들은 자리에 없었다. 대신 다른 의원들은 인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인준 문제로 인해 공직선거법 문제를 돌아보지 못한 것이다.

◆낙장불입 =법안소위에는 민주당 의원이 3명, 새누리당 의원이 3명, 국민의당 의원이 1명, 바른정당 의원이 1명이다. 공교롭게도 새누리당 안행위 법안소위 위원 3명 가운데 2명, 즉 윤재옥 의원(대구시당 위원장)과 홍철호 의원(경기도당 위원장)이 상임 전국위원이었다. 두 사람 모두 새누리당 상임 전국위원회 사정 때문에 법안소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새누리당은 당시 인명진 비대위원장 체제를 유지할지 말지를 두고서 중대한 고비를 맞은 상황이었다. 친박은 인 비대위원장 비대위 체제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나머지는 어떻게든 새 비대위 체제를 꾸리려고 필사적이었다. 이를 위해 친박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않는 전법을 구사했었다, 반대 진영은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려 했다.

두 의원이 법안소위에 불참했지만, 사유는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앞서 6일 열렸던 상임 전국위에도 불참했었고, 9일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안행위 관계자 역시 윤 의원의 불참에 대해 "상임 전국위 불참을 위해 국회에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홍 의원 역시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윤 의원의 법안소위 불참 사유를 전국 상임위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반대로 홍 의원은 인명진 비대위 체제를 지키기 위해 상임 전국위에서 자리를 지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두 사람이 법안소위에 불참하면서 강 의원만 법안소위에 참석할 수 있었다. 남은 사람은 강 의원 한 사람뿐이었다.

한데, 박 의원 등의 발언을 종합하면 강 의원은 법안 통과에 찬성했다. 강 의원 찬성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추론은 가능하다. 강 의원친박 지도체제에 반대했던 비박 최고위원으로, 최순실게이트 파문 이후에 가장 먼저 최고위원을 사퇴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새누리당을 탈당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새누리당 당론 구속력이 약한 것이다.

결국, 18세 이하로 투표연령을 낮추기로 한 공직선거법 깜짝 통과의 이면에는 새누리당의 내전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즉 이 법은 여야간의 전략적 판단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처리된 성격이 크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야당은 '낙장불입'을 말하고 있다.

일단 이 문제는 결국 안행위 자체적인 해결 가능성은 사라진 상황이다. 안행위 차원이 아닌 여야 지도부 차원의 협상 몫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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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이야 지지고 볶고 싸우든 말든 결론은 다신 국개의원노릇 못해먹을까봐 반대하고 뒤엎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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