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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자회사인 한전KPS가 오는 16일부터 고압송전탑 파견근로자 40명을 5직급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용역업체 소속이었던 고압송전탑 파견근로자들은 지난 6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한전KPS는 그동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결정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소속의 우원식, 이학영, 유동수, 박정, 문미옥, 송옥주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고양시 고압송전탑 현장을 방문해 한전KPS 최외근 사장에게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파견근로자들은 그동안 20년 가까이 일하면서도 연차에 의한 급여인상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근속에 따른 급여인상을 적용받게 된다. 한 직원은 그동안 연간 2039만원의 기본급여를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근속연수를 반영해 82% 증가한 3710만원을 연간 기본급여로 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군경력이 확인될 경우 연간 47만원의 기본급여가 추가되고, 복리후생비로 연간 330만원의 추가 지급분이 발생하게 된다. 각종 수당이 포함될 경우 실제 수령액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송에서 승소한 파견직원 40명 외에도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고압송전탑 파견직원 69명 역시 2017년부터 정규직원으로 전환하게 된다.
한전KPS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임에 따라 다른 소송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과 안전순찰원도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며 각각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소송결과에 따라 이미 채용전환을 마친 기관 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3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파견직원 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기존에 하던 발전업무가 아닌 벌초작업자로 발령해 지나친 보복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3707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