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될 경우 박 대통령의 ‘파면 사유’ 명확해져
ㆍ법원, 영장 발부할 땐 최순실에 지원한 돈 ‘뇌물’ 인정
ㆍ삼성 측 ‘대통령 강한 압박, 어쩔 수 없어’ 피해자 강조
ㆍ특검은 ‘삼성물산 합병·승계 문제 해결에 도움’ 판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13일 국회 위증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ㆍ삼성 측 ‘대통령 강한 압박, 어쩔 수 없어’ 피해자 강조
ㆍ특검은 ‘삼성물산 합병·승계 문제 해결에 도움’ 판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의 지시로 최순실씨(61·구속) 일가를 지원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66·부회장), 장충기 차장(62·사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할 예정이다.
특검이 물적 증거와 관계자들 진술로 자금의 대가성을 입증한다면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뇌물’, 입증하지 못하면 ‘공갈’이 되는 것이다.
삼성이 최순실씨(61) 측에 지원한 수백억원대 자금이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받은 ‘뇌물’임을 입증해 이 부회장을 구속시킨다면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구속 사유에 뇌물 공여와 함께 국회 위증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특검은 ‘정씨 지원 사실을 200억원대 컨설팅 계약 이후에야 보고받았다’는
이 부회장의 국회 증언을 거짓으로 보고 있다.
위증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중범죄인 데다,
뇌물죄에 대한 증거인멸 가능성까지 소명할 수 있는 일석이조 카드라는 게 특검의 계산이다.
철컹 철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