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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개편안: "만약 청원이 삼권분립등 헌법정신 위배면 답변 거부 가능"

  • 작성자: 민족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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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24
  • 2019.02.01


“국민청원, 삼권분립 어긋나면 답변 거부 가능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게시 요건을 강화하고, 삼권분립에 반하는 요청을 담은 청원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현안분석 보고서 <미국의 ‘위더피플’ 사례를 통해 살펴본 청와대 국민청원의 개선방안>을 보면,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실시한 e-청원서비스 ‘위더피플(We the People)’과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교·분석한 결과로서 개선 방안을 이같이 제시한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선 “청원 제출과 동시에 일반에게 공개되는 방식을 지양하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청원은 게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국민청원에선) 특정 아이돌스타의 팬클럽을 해체하라는 청원이나 특정인에 대한 인민재판식 비난 청원, 명확한 요구 사항없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특정집단을 모욕하는 청원 등이 공개되고 있다”고 했다.


청원자가 청원 제출 후 동의자 모집 링크를 다른 사람들에게 e메일로 전송해 150명 이상 동의를 받아 청원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게끔 한 위더피플의 방식 등을 참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무분별한 청원은 시민들의 피로도를 쌓이게 하고 불필요하게 여론을 분열시킬 수 있다. 무분별한 청원이 쌓일수록 실제 가치있는 청원이 묻히게 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삼권분립 등에 반하는 사항을 요청하는 청원 등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민청원에 대통령·행정부 권한 밖에 있는 입법권·사법권 행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많은 점을 들어 “청원의 실효성 저하를 초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은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위더피플은 ‘부적절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백악관은 연방 법원이나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 연방행정기관 등의 관할권에 속하는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특정 음악을 공공매체에서 퇴출시키라는 청원에 대해 ‘음악의 공공성에 대해선 백악관이 판단하지 않는다’며 답변을 거부했다고 한다.


보고서는 이밖에 청원 중복 제출·동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로그인 대신 자체 로그인 시스템 구축’, ‘적절한 실명확인 강화 방안 강구’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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