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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강력부(정종화 부장검사)는 국제통상우편을 통해 네덜란드에서 LSD 성분이 흡착된 스티커 10장을 밀수입한 혐의로 부산지역 모 대학 재학생 이모(20) 씨를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LSD는 환각 효과가 강한 마약류로, 흡착된 스티커를 물에 넣어 녹여 마시거나 스티커를 입에 바로 넣어 녹여 먹는 방법으로 투약되고 있다. LSD는 강하고 기묘한 정신적 이상을 일으키고 시각과 촉각 및 청각 등 감각을 왜곡시키는 강력한 물질이다.
청소년 때 해외에 체류하면서 한 차례 LSD를 투약했던 이 씨는 인터넷 마약 암시장으로 불리는 '딥웹'이라는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를 보고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송금했다. LSD가 흡착된 스티커 10장은 5만4000원가량이었다. 실제 이 스티커 10장은 500원짜리 동전보다 작은 크기로, 통관 과정에서 당국에 적발되는 것이 이례적일 정도였다.
이러한 스티커 형태의 LSD는 책이나 지갑에 끼워 들여오더라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검찰은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LSD가 함유된 우편물을 발견한 세관 당국과 공조해 우편물의 최종 도착지인 이 씨의 집에서 이 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이러한 마약류가 비트코인을 이용해 손쉽게 거래되고, 소비층도 대학생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출처: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300&key=20170602.3300621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