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최순실 출입은 기밀이고, 최씨에게 돈 봉투 전달은 기밀 아니다?"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최순실씨의 출입은 기밀이고, 최씨에게 돈 봉투를 준 것은 왜 기밀이 아니냐”며 “기밀의 기준을 말해달라”고 밝혔다. 증인으로 나온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소극적인 답변을 꼬집어 말한 것이다.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피청구인(대통령이)이 최순실씨를 청와대 관저에 출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다투느냐”며 박 대통령 측 대리인에게 물었다. 이미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최씨를 청와대에서 본 적이 있다고 증언한 것을 근거로 물은 것이다. 이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출입 자체는 인정했다.
강 재판관은 이어 “피청구인이 돈 봉투를 외부로 전달하라고 한 것이 더 큰 비밀인 것 같은데,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을 막는 이유가 뭐냐”며 대통령측 대리인단을 꼬집었다.
“최씨가 관저에 대략 어느정도 출입한 것이냐”는 강 재판관의 질문에 이 행정관은 “대통령을 모시는 경호원으로서 비밀누설의 문제로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 행정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최씨에게 전달한 서류는 의상비가 담긴 봉투 이외에는 없다고 했다.
이 행정관은 최씨의 지시를 받고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서류를 전달한 적이 있다고 했다. 반대로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최씨에게 서류를 전달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