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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면 죽이겠다"…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보복 계획까지

  • 작성자: 유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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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32
  • 2023.04.10


여성을 정신을 잃을 정도로 발로 가격해 폭행한 가해 남성이 출소한 뒤에 복수를 하겠다는 발언을 내뱉은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그가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폭행했다는 정황도 제기됐다.

지난 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사라진 7분 -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사건 정황과 피해자의 근황 등을 전했다.





하지만 박씨 측은 성폭행 정황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박씨가 쓰러졌을 당시 병원에 찾아온 그의 언니는 병원에서 동생의 바지를 벗겼을 때 속옷이 없었다며 오른쪽 종아리 한쪽에만 걸쳐져 있었다고 떠올렸다. 박씨를 살핀 의료진은 그의 항문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성폭행이나 외력에 의한 부상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의혹에 대해 “절대 아니다. 여자친구도 있는데 그 상태에서 성행위가 일어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며 부인했다.



그러나 이씨의 지인들은 그가 “피해자를 봤는데 꽂힌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사건 당일 성적인 목적으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박씨를 만나고는 “사고 한 번 쳐야겠다”며 쫓아갔다는 것이다. 또 “그걸 했다. 그거 하고 그냥 사고 쳐버렸다” 등의 말도 했다고 한다.

사건 당시 이씨와 함께 있던 그의 전 여자친구는 이씨가 ‘서면 오피스텔 사건’ ‘서면 강간’ ‘서면 강간 살인’ 등을 검색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이씨의 자백, 피해자의 진술, DNA 증거 등 성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사건이 벌어진 지 약 한 달이 지나서야 성범죄 가능성을 인지했고,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증거를 확보할 ‘골든 타임’을 놓쳤기 때문이다.

이씨는 성매매, 협박, 상해, 폭행 등으로 무려 전과 18범의 범죄자였다. 이번 사건도 출소 후 불과 3개월 만에 저지른 일이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항소이유서에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현재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조사에 도움을 준 전 여자친구에게도 살해 협박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구치소 수감 동기는 “입만 열면 (이씨가) 피해자를 죽여버린다고 했다.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집 주소도 알고 있다”고 고발했다.

박씨는 “(이씨가 풀려나는) 12년 뒤에는 제가 아무 데도 못 갈 것 같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데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라며 “이럴 바에야 내가 그냥 죽었으면 더 파장이 컸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2심 진행 중인데 1심에서는 징역 12년 선고 됐대.
성범죄 혐의가 입증되어야 최소 징역 20년에서 무기징역이래.
전과 18범에 출소한지 3개월도 안 돼서 성폭행 목적을 갖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살인미수 범죄인데, 환청 들린다면서 진단서 제출하고 피해자가 먼저 시비 걸었다 등등으로 주장하나 봐.
반성의 기미도 없음.

거기다 피해자 측 주민번호랑 집 주소도 알고, 구치소에서 입만 열면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고 한 구치소 동기의 증언도 있대. 전 여자친구(당시 여자친구)도 살해 협박 받고 있고.

가해자 30대라는데 12년 동안 감옥 갔다 와도 최소 42살 - 50대 초반.. 너무 갑갑하다.

전문 링크
http://m.news.nate.com/view/20230410n01943?mid=m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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