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는 11월부터 민영 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30%는 추첨제 방식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26일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다.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 특공에 추첨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민영 주택에 한해 신혼·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한다
http://naver.me/Fa39mBls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26일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다.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 특공에 추첨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민영 주택에 한해 신혼·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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