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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오징어 사업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에게 검찰이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13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1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액이 약 116억원의 거액이며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자 협박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액 대부분도 회복이 안 된 것으로 보이며 사기범행을 살펴보면 의도적인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인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사업에 투자하면 3~4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한 사람당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십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알게된 언론인 출신 송모씨와 송씨에게서 소개받은 이들을 상대로 주로 범행했는데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포함돼있다. 송씨는 17억4800여만원, 김 전 의원의 형은 86억4900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