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0월 9일 대전 서구의 한 자택에서 며느리 B(49)씨 방문이 열린 것을 보고 들어가 강제로 추행했고 B씨가 “하지 마시라, 아들이 있으니 안방으로 가서 주무셔라”라며 거부했음에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자신의 아내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없는 틈을 타 TV를 보고 있던 B씨를 추행하기도 했다. 또 손자가 입원한 사이에도 범행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라며 "다만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며느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치심 뿐 아니라 손자도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김도현 기자(kdh1917@newsis.com)
http://naver.me/FxLoGJwg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자신의 아내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없는 틈을 타 TV를 보고 있던 B씨를 추행하기도 했다. 또 손자가 입원한 사이에도 범행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라며 "다만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며느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치심 뿐 아니라 손자도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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