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토교통부의 모든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개발 지방공사의 전 직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에 재산등록대상에 포함되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국토부가 아닌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산하 연구기관 직원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장관 등 기관의 장이 정한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는 점이다. 우선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LH와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부동산 업무를 하는 다른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산하 연구기관 등에 대해서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할지는 현재 논의 중"이라면서 "원칙적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한다면 모든 공직자를 포함하지만 구체적인 재산등록 범위는 각 기관장이 정하도록 시행령에 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산등록 의무가 생기는 공직자들은 공직자윤리법 등록대상재산 규정에 따라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등록의무자의 직계존·비속 등 가족등의 재산도 등록해야 한다. 등록의무자가 되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및 전세권 뿐만 아니라 광업권이나 어업권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등도 등록 대상이 된다.
(...)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돼 떳떳하게 일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644781
인사혁신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는 점이다. 우선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LH와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부동산 업무를 하는 다른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산하 연구기관 등에 대해서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할지는 현재 논의 중"이라면서 "원칙적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한다면 모든 공직자를 포함하지만 구체적인 재산등록 범위는 각 기관장이 정하도록 시행령에 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산등록 의무가 생기는 공직자들은 공직자윤리법 등록대상재산 규정에 따라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등록의무자의 직계존·비속 등 가족등의 재산도 등록해야 한다. 등록의무자가 되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및 전세권 뿐만 아니라 광업권이나 어업권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등도 등록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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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돼 떳떳하게 일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64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