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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장사꾼‥교육기관 폰트 사용 주의보

  • 작성자: 민족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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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195
  • 2021.10.23
지난 6월, 부산의 한 교사는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무단으로 글씨체, 그러니까 폰트를 사용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윈도우 프로그램에 설치된 폰트를 파워 포인트에 활용한 게 화근이 됐습니다.


부산 학교 관계자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내가 무슨 법을 어겼길래, 이런 법무법인에서 나한테 법률 소송으로 가겠다고, 자기들 라이센스를 구매하면 넘어가겠다. 200만 원 정도 1년 사용료…"


분쟁에 휘말리는 대다수는 유료폰트 사용 내역이 있는 파일을 내려 받아 온라인 등에 게시하거나 한글 프로그램에 설치된 폰트를 다른 프로그램에 활용한 경웁니다.


유료폰트를 불법으로 다운 받아 사용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젭니다.


폰트 회사들은 학교 홈페이지나 교육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글을 검색해, 먹잇감을 찾는데 특정 아이디가, 수십 개의 학교 홈페이지에 모두 가입되어 있는 경우까지 나왔습니다.


최근엔 CI나 PDF파일, 이미지 파일로까지 문제를 삼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폰트 분쟁은 지난해에만, 420건.


특히, 세 업체와의 분쟁 비율이 가장 많습니다.


문제가 되면, 1년 치 폰트 라이센스를 강매하거나 최대 수백만 원에 이르는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합의금 헌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윱니다.


과거, 특정 폰트 회사가 서울 교육청 등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했는데도 타 회사들의 합의금 장사는 여전합니다.


김중우 사무관 /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들 상대로 법무법인에서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했으니 합의를 할 것이면 연락을 달라는 식으로, 굉장히 많은 사립학교에 내용증명을 보냈었거든요. 합의를 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문의가 많았다)"


폰트 회사들은 저작물에 대한 당연한 권리일 뿐 아니라 서체 파일에 관한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라 문제될 것이 없단 입장입니다.


안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학교 관계자들이) 상업적인 목적이나 다른 의도로 이용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허용의 테두리를 여지를 남기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함께 올해 5월부터 필터링 프로그램을 학교에 제공하고 상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최이현 입니다.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6012156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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