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 거주하는 김모씨(28)는 종합병원에서 2년 넘게 근무한 간호사다. 올해는 직장을 옮겨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파견의료인력이 되기를 결심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의료 현장은 병상과 인력 부족 탓에 1명이 아쉬운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이런 인력 수요를 병원에 연결하고 있다.
작년 12월 27일 A병원에 배정된 김씨는 출근 48시간 전 시행한 코로나 검사 결과에서 음성으로 판정됐다. 하지만 출근 첫 날 교육을 받던 김씨는 병원 한 관계자로부터 ‘백신 미접종자인데 괜찮겠느냐’는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들었다. 이후 다른 관계자는 “병원장의 결정이다” “관련 법상 백신 미접종자가 근무하면 불법”이라고 그에게 사실상 해고를 통보했다.
주변에 많은 의료 인력들이 자신처럼 부작용 탓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씨는 황당했다. 김씨는 파견 신청을 할 때 백신 미접종자라고 이력서에 기재했고, 복지부와 병원도 이 이력서를 통과시켰고 항변한다. 김씨는 “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미접종자가 코로나 전담 병원에서 일하는 게 불법이 아니라고 설명했다”며 “간호사도 백신 접종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데, (A병원에서) 백신 차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처럼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차별을 당했거나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백신패스 적용을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다.
http://news.v.daum.net/v/20220105131132564
방역전담 병원인데 백신도 안맞고 일하려고? 불가피한거 아니면 양심적으로 진짜 그러지 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