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을..." 이란 말이 절로나왔습니다
검찰 기소장이 이상하게 애매한데
인지사건이고 그 인지에 대한 부분을 임정혁 재판부가 비공개함
일단 내용을 보면 임정혁 재판부도 처음부터 한편으로 짜고 쳤다는 것...
암튼 시간 순서상 검찰은 기소 할 때까지
표창장 위조를 알아도 문제요. 몰라도 문제임.
모른다면 어떻게 그렇게 기소를 할수 있느냐는 간단한 문제이지만
안다면 이것도 큰 문제임
왜냐하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조국 민정수석을 임명하기전에
먼저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리는 대통령의 인사권침해이기 때문.
예언능력이 있는 검찰의 시간을 뛰어넘는 수사냐?
아니면... 아 ㅆ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