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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오늘)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청미)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2)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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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운전 중 차량이 농수로에 빠져 구조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견인차 기사가 A 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술을 마셨냐는 질문을 받은 A 씨는 "견인차 기사가 오기 전 막걸리 1병을 조금 마셨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차 안에서 개봉하지 않은 막걸리와 빈 맥주캔이 발견되자 갑자기 "사실 캔맥주를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2배가량 되는 0.153%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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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사고 발생 후 견인차 기사가 오기 전까지 짧은 시간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받을 상황에서 굳이 막걸리 1병과 맥주 1캔을 마셨다는 변명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이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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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98467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