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불필요하나 야근을 막기 위해 업무시간 외의 초과 근무 시간총량을 관리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야근을 승인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뭐 국민의 혈세를 월급을 받으면서 그동안 불필요한 야근으로 야근수당을 꼬박꼬박 챙긴 사람들에게는 비보네요.
야근을 꼭 해야되는 공무원들에게도 비보인건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별 최근 3년간 초과근무 시간 평균을 고려해 총량을 부여하고, 총량중에서 각 과장이 부서원의 초과근무를 승인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즉 부서 총량을 월별로 배분한 후, 부서원 개인별 초과근무시간을 배분 관리하는 형태인거죠.
의도대로,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면서 업무시간에 집중,효율적 성과를 얻는다면 금상첨화겠지만 글쎄욜씨다 입니다.
첫번째 불필요한 야근을 없다면 야근수당으로 충당되는 금액은 줄어들텐데 그에 따른 자금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현재도 공무원들은 귀찮은 일을 안하려고 하는데 야근도 없어진 마당에 민원이나 기타 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업무들도 미뤄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것까지 다 감안한 정책인지 일단 의심이 되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