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오수 검찰총장 아들 김모(29)씨의 국책연구기관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김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김씨는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현재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하면서 지원 서류에 아버지 직업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 적어 논란이 됐다. 전자부품연구원은 같은 해 5월 이후 입사지원서 가족사항에 관계·성명·연령·동거 여부만 적도록 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25567?sid=102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김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김씨는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현재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하면서 지원 서류에 아버지 직업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 적어 논란이 됐다. 전자부품연구원은 같은 해 5월 이후 입사지원서 가족사항에 관계·성명·연령·동거 여부만 적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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