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들을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20일 여고생들을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회 과목 교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온라인 수업 등에서 피해자 B양(16)이 질문한 '잊혀질 권리'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네 남자친구와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됐을 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한데 이어 지난해 6월27일 피해자 C양(16)에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성기와 관련된 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결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5명은 무죄, 2명은 유죄로 의견을 냈다.
http://n.news.naver.com/article/421/0005795554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20일 여고생들을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회 과목 교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온라인 수업 등에서 피해자 B양(16)이 질문한 '잊혀질 권리'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네 남자친구와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됐을 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한데 이어 지난해 6월27일 피해자 C양(16)에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성기와 관련된 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결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5명은 무죄, 2명은 유죄로 의견을 냈다.
http://n.news.naver.com/article/421/0005795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