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의원들이 해외에서도 면책특권을 누릴 수 있는 내용의 입법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에 부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바람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비판이 일고 있다.
21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3일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안에는 “대통령령에 규정된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을 법률에 상향조정하고 신규 발급 대상으로 국회의원을 추가한다”고 명시됐다. 안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냈다.
여권법 시행령은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을 기존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4부 요인과 그들의 배우자, 27세 미만 미혼 자녀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적 외교 수행과 소지자의 신변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발급은 극히 제한적이다. 안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자를 국가 의전 서열 4위까지인 4부 요인에 국회의원을 포함시켜 법률에 명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의원과 그의 가족도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4부 요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게 된다.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비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경범죄를 비롯해 해외에서 사법상 면책특권을 누릴 수 있다.
●외교부 강력 반대에도 “의원외교 국익 차원”
외교부는 의원들이 외교적 지위를 얻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의원이 외교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도 자기 나름대로 이유를 붙여서 외교관 지위를 누리려고 한다”며 “발의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 의원들도 의원외교를 활발히 하기 때문에 외교관 여권의 발급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익을 위한 차원이며 의원들이 악용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권을 얻기 위한 차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영준 기자 [email protected]
21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3일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안에는 “대통령령에 규정된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을 법률에 상향조정하고 신규 발급 대상으로 국회의원을 추가한다”고 명시됐다. 안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냈다.
여권법 시행령은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을 기존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4부 요인과 그들의 배우자, 27세 미만 미혼 자녀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적 외교 수행과 소지자의 신변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발급은 극히 제한적이다. 안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자를 국가 의전 서열 4위까지인 4부 요인에 국회의원을 포함시켜 법률에 명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의원과 그의 가족도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4부 요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게 된다.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비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경범죄를 비롯해 해외에서 사법상 면책특권을 누릴 수 있다.
●외교부 강력 반대에도 “의원외교 국익 차원”
외교부는 의원들이 외교적 지위를 얻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의원이 외교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도 자기 나름대로 이유를 붙여서 외교관 지위를 누리려고 한다”며 “발의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 의원들도 의원외교를 활발히 하기 때문에 외교관 여권의 발급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익을 위한 차원이며 의원들이 악용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권을 얻기 위한 차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영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