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article/469/0000604285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남이 딸만 사랑하고 경제적 지원은 제대로 하지 않자 복수심과 원망으로 동거남이 가장 아낀 딸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딸의 생명을 원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일 동거남에게 온종일 심부름을 시켜 집에 찾아오지 못하게 하고 범행 이틀 후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만나기도 했다"며 "충격을 받은 동거남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범행 전후 정황을 종합했을 때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숨진 B양과 그의 친부 C(46)씨의 시신은 1월 19일 인천가족공원에서 화장됐다. C씨는 1월 15일 오후 10시쯤 인천 연수구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딸 사망 사실을 전해 듣고 죄책감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