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철거 법대로 했다”던 부산 동구청이 반환 요구에 대해서는 전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현행법에는 노상적치물을 압수할 경우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하고 즉시 돌려주게 되어 있지만, 동구청은 “불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29일 부산 동구청 중회의실 현장.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소녀상 추진위·서포터즈가 구청을
찾아 전날 철거에 항의를 표시하자 구청 측은 “위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행정집행이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이어진 소녀상 반환을 요구에 대해선 말꼬리를 내리며 답변을 피했다.
소녀상 추진위와 함께 온 최현호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철거와 압수가 정당하다면서 정작
구청이 불법을 하고 있다. 이것이 매우 정치적인 태도”라며 “과태료 영수증을 끊고 소녀상을
돌려달라는 추진위의 요구를 왜 거부하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연합뉴스>등에 따르면 동구청은 불법 비난에도 소녀상을 최소 연말까지 보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측은 추진위 측이 소녀상을 다시 가져갈 경우 31일 제막식 때 재설치를 우려하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앞으로는 도로법을 내세워 철거해놓고, 뒤로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일본의 압력에 굴복해 절대로 소녀상을 세우지 못하게 하겠다는 정치적
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런 만큼 추진위는 박삼석 구청장을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민중의소리 기사 ]
※ 기사전문보기 : http://www.vop.co.kr/A00001105556.html
아랫글에서는 동구청에 항의가 폭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뺏어간 소녀상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삼석이가 본국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못했거나 간교안으로부터 주지말라고 지시받았나 봅니다.
저런 者에게 혈세를 들여 봉급을 주다니.
부산 동구 주민분들은 다음 지방선거때 잘 생각하시고 투표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