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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에게 ‘찌질하다’, ‘벽창호’ 막말로 논란을 빚은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에 대해 당이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을 내렸다.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5일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해 이같이 결정한 뒤 당 최고위원회에 통보했다.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윤리위는 제명, 당원권 정지, 당직 직위 해제 등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의원 제명은 의원총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당원권 정지는 당사자인 이 의원이 재심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윤리위 결정만으로 적용된다.
바른미래당 송태호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은 선거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당 후보의 표를 깎는 행위를 했다”며 “당헌당규와 당 윤리규범을 근거로 이를 해당 행위로 판단했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또 송 위원장은 “오전에 이 의원이 소명서를 보내왔다”며 “일반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당과 당지도부, 당원들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표현의 자유 탄압’이라고 반박하는 것을 두고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한 적 없다. 당과 당 지도부, 당원들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특히 선거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의 발언을 해당행위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경남 창원성산 4·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유세를 지원 중인 손 대표를 향해 “창원에서 숙식하는 것도 정말 찌질하다. 짜증난다”, “손 대표가 완전히 벽창호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라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같은 당 임재훈 의원은 지난달 26일 원내정책회의에서 “당원으로 해야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공개 사과를 요구했으며 당 지역위원장 7명도 이 의원을 향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윤리위도 즉각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이 의원은 “윤리위가 권력을 비판하는 말과 표현에 대해 응징하는 제도로 바뀌고 있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