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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왜 위헌이었을까(2021.5.2. 기사)

  • 작성자: 캡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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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03
  • 2021.05.29
http://news.v.daum.net/v/20210502070314564



[법정B컷]군가산점, 왜 위헌이었을까



1999.12.23. 군가산점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선고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과 제대군인이 아닌 사람을 차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 제대군인에는 현역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남자와 지원에 의한 현역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여자가 포함되고, 비(非) 제대군인에는 징병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아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남자와 상근예비역에서 소집해제된 남자,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남자와 군복무를 지원하지 아니한 절대다수의 여자가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가산점제도는 현역복무를 할 수 있는 신체건장한 남자와 청구인과 같이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남자, 즉 병역면제자를 차별하는 제도입니다. 현역복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병역의무자의 의사가 아니라 오로지 징병검사의 판정결과에 의하여 결정되는바,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는 남자는 아무리 현역복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그 결과 제대군인이 될 수 없어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대군인 처우 문제와 성별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어김없이 이슈가 되곤 했던 군가산점 논쟁이 여당의 지난 4월 재·보선 패배 이후 본격적으로 대두됐습니다. 대거 이탈한 20대 남성의 표심을 잡기 위해 가장 쉽고 빠른 처방을 들고 나온 셈인데요. 22년 전 헌법재판소는 왜 그 처방이 틀렸다고 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시간이 꽤 흐른 지금 헌재의 결론이 바뀔만한 상황 변화가 있는지도 가늠해볼 수 있을테니까요.



1999년 헌재에 들어온 헌법소원은 당시 지체장애 3급이던 A씨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떨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평균 78.33점을 얻었는데 41명을 뽑기로 예정된 시험에서 응시자 중 133위에 그쳐 불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등수는 필기시험 점수에 '제대군인 가산점' 3~5%가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군가산점을 더하지 않을 경우 A씨의 석차는 28위로 올라 넉넉히 합격권이었습니다. 실제 해당 시험에서 가산점 없이 합격한 사람은 2명에 그쳐 가산점의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군가산점을 규정한 구 국가유공자예우법이 위헌이라는 A씨의 주장을 헌재는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군 복무는 국민이 마땅히 해야 할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했다고 해서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만약 헌재가 군복무를 국민의 희생으로 보고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된다면, 현재처럼 징병 구조가 아니라 군복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1999.12.23. 군가산점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선고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에 의한 가산점제도는 이러한 헌법 제39조 제2항의 범위를 넘어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헌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없고, 제대군인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헌법조항도 가산점제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달리 헌법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헌재가 추가로 주목한 것은 가산점 제도가 A씨처럼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거나 보충역, 제2국민역으로 복무한 사람, 징집대상이 아니어서 특별히 군복무를 지원하지 않은 여성을 차별한다는 점입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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