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2013~2015년 파주시내 요양병원을 동업자들과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3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로 재판.
아울러 사위 유모씨가 근무토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운영상 보고를 받은 혐의, 해당 요양벙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 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의혹 등.
표창장 하나보다 이게 죄값이 더 낮은건가??ㅋ(구형이 너무 낮아서 어리둥절?)
아울러 사위 유모씨가 근무토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운영상 보고를 받은 혐의, 해당 요양벙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 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의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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