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조직스토킹을 당하면서 이웃을 매수하여 시비를 걸고 이에 반응이 없자 숨겨둔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맞는 폭행을 당했는데 경찰,검찰,판사,변호사,의사까지 매수하여 사건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선 나중에 증거자료 첨부하면서 법적인 문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왜 이런 조직스토킹 범죄가 이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가입니다.
문제는 "제가 조직스토킹을 당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한국에 스토킹처벌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이 스토킹관련 범죄의 후진국이란 겁니다.
조직스토킹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도 힘든데 정작 증거를 잡더라도 스토킹을 처벌할 법이 없습니다. 경범죄로 벌금8만원이 고작입니다. 사회적으로 생매장당하며 증거수집도 힘든데 처벌도 하지 않으니 대놓고 하면서 경찰까지 매수하여 초상권 침해로 역으로 피해자를 신고합니다.
사건발생,피해자가 사는 곳 경찰을 매수하는건 이제 흔한일입니다. 경찰까지 매수한다면 더욱 피해사실을 밝히기 어렵겠죠
최근 조현병 환자의 범죄로 알려진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살인사건은 사실 스토킹 범죄입니다.
- 스토킹처벌법안 관련 남인순의원-
지난 4월 경남 진주에서 발생된 방화·살인사건 은 5명의 사망자와 십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이면에 가해자 안인득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 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KBS ‘스토킹’ 시리즈 보도에서 지난해 1심 선고가 난 살인·살인미수사건 381건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피해자인 살인·살인미수 사건 159건 중 48건(30%)에서 ‘스토킹’ 이 나타났습니다. 즉, 여성이 살인·살인미수 피해자일 경우 3명 중 1명이 ‘살인의 전조로서 스토킹’이 있는 것 입니다. 스토킹 단계에서 막았다면 살인 시도로 이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스토킹을 처벌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습니다. 대개는 경범죄로 처벌되어 8만원의 범칙금 을 받을 뿐입니다. 지난해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했으며, 지난해 5월 법무부에서 ‘스토킹처벌법’을 입법예고 했으나 아직까지 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부 발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국회에도 7건의 스토킹 처벌법이 의원발의 되어 있지만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인의 전조로서 ‘스토킹’ 은 명약관화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을 하루 속히 제정 하여,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범죄유형을 명확히 하고, 스토킹 범죄를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늘어가는 피해자와 피해자가족들의 고통 앞에서 언제까지 법안을 잠자게 할 것입니까? 정부와 국회는 빠른 시일 내 ‘스토킹처벌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01년 12월 15일에 보도된 기사입니다. 이미 훨씬전부터 조직스토킹은 아는 사람들은 알고있는 범죄였습니다.
스토킹을 하는 형태에 따라 분류
먼저 개인스토커는 말그대로 개인입니다. 그런데 이들 스토커들은 무슨 괴기 영화에 등장하는 얼굴에 상처자국이 있고 애꾸눈을 한 험상궂은 얼굴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하게 생겼으며 사회적으로는 오히려 독실하고 성실하다는 주위의 평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직스토커는 조직 스토킹을 행하는 조직의 구성원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조직스토킹이라함은 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스토킹을 말합니다 . 조직스토킹의 구성원들은 무슨 조직 폭력배가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공무원, 고위관료, 경찰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을 상대로 사린가스를 뿌렸던 일본의 종교단체였던 옴진리 교도들처럼 공무원 청렴도가 세계적 수준이라는 일본의 고위관료, 교수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일 뿐이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직스토킹은 소규모의 조직이 떼를 지어 따라다니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가 좀 큰 조직(점조직이든 단일조직이든)이 스토킹을 위한 조직을 갖추어 놓고 조직의 구성원들한테 스토킹 공격법을 어떤 방법으로든 교육시켜서, 조직의 공격대상인 희생자를 공격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합니다.
조직스토킹의 특징은 스토킹법이 없는 후진국에서 주로 행해진다는 점입니다. 스토킹법이 있는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대규모의 조직시스템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대규모의 스토킹조직을 갖추고 공격을 하는 조직들은 어떤 집단들일까요 ?
짐작 하셨겠지만 그것은 종교조직입니다. 종교마다 다르지만 어떤 종교조직은 그 조직적 특성이나 교리, 그리고 행동양식이 개인 스토커와 판에 박은 듯이 같습니다. 사랑을 외치며 지구 끝까지 쫓아다니는 것은 바로 스토커가 하는 행동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종교가 아니고 그 무엇이라도 이런 파괴행위는 용납이 안됩니다.
그러나 후진국은 사정이 다릅니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가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으므로 이내 조직 스토킹이라고 하는 테러수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의 종교조직이 어느날 그 나라의 권력을 장악하고 그 나라의 모든 일을 조직의 교리대로 행하는 일이 후진국에서는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조직의 권력장악 이면에는 이러한 조직스토킹같은 비밀 테러장치들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고위관리층이라 하더라도) 일단 그 종교조직에 지목이 되면 조직스토커들의 제거 대상 즉, 표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조직스토킹의 큰 특징은 스토킹 상담자들이 내놓는 스토킹 대처법이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입니다. 우선 이들은 따라다니는 스토커들을 주기적으로 바꾸어주며, 한편으로는 다른 스토커들이 희생자가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놀라게 하는 방식으로 스토킹을 하므로 한 사람이 따라다니는 개인스토킹과는 대처법이나 법정에서의 증명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스토킹을 당하는 희생자가 감옥(1초마다 한 번씩 송곳으로 찔러대는 감옥)에 갇힌 것과 같다면 조직스토킹을 당하는 희생자는 바로 사회에서 생매장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