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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물' 수질검사 조작 만연..업체 7명·공무원 1명 구속 ..

  • 작성자: 거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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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914
  • 2016.12.27


동부지검, 수도권 수질검사 67% 맡은 5개 주요업체 수사
12명은 불구속 기소..생수업체 6곳 수질검사도 맡아

지하수나 아파트 저수조 등 수도권 시민들이 먹는 물 수질을 검사하는 업체들이 검사 의뢰업체와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검사 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수도권 전체 수질검사의 67%를 담당해온 5개 주요업체를 단속, 검사성적서를 조작하는 등 범법행위를 밝혀내 업체 대표 등 관련자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환경부는 적발 업체들이 허위 검사한 먹는 물 자체의 위생 상태가 인체에 해로운 수준인지 조사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신성식 부장검사)는 먹는물관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질검사업체 임직원 7명과 공무원 1명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업체 직원 12명 및 업체 2곳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27일 서울 광진구 동부지검 회의실에서 오인서 차장검사가 먹는물관리법 위반 사건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2016.12.27 [email protected]


먹는물관리법 등에 따라 지하수 관리업체, 빌딩 관리업체, 저수조 청소업체, 음료 생산업체 등 먹는 물 수질을 관리해야 하는 업체들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수질검사업체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위탁한다.

검찰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 지정 수질검사업체는 수도권에 30개가 있다. 이들 업체는 검사를 의뢰받아서 조사한 후 물의 종류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동부지검과 환경부 감사관실 중앙환경사범수사단,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내 상당수 수질검사를 담당하는 A업체가 검사 결과를 수시로 조작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업체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 수질검사의 67%를 담당하는 주요 업체 5곳이 상습적으로 검사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에 유통되는 생수를 생산하는 음료회사 6곳도 이들 업체에 수질검사를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체는 2014년 6월∼올해 11월 총 1만 5천200여건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업체 사무실과 직원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6개월간 유관 기관과 함께 합동 수사를 펼쳤다.

검찰은 "역량이 비슷한 수질검사업체 다수가 과도하게 경쟁을 벌이다 보니, 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비용을 줄이려 했고 이 결과 검사 조작이 만연해졌다"고 설명했다.

검사업체들은 다양한 수법으로 실험 결과를 조작했다. 검사를 해야 하는 저수조에 가지도 않은 채 수돗물을 떠다가 검사한 뒤 먹는 물로 적합하다는 결과를 내는가 하면, 미생물 함유량 등 검사 결과 수치 자체를 조작하기도 했다.

[ 서울동부지검 제공 ]


검찰은 A업체 대표 조모(74)씨와 그의 아들이자 상무인 조모(40)씨 등 업체 5곳의 임직원 총 7명을 구속 기소했다.

강원 영월군 상하수도 수질검사 결과를 조작해달라고 A업체 관계자에게 이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는 영월군청 수질담당 공무원 이모(49)씨도 구속 기소됐다.

A업체 분석직원 김모(37·여)씨 등 업체 5곳의 직원 1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적발된 수질검사업체들로부터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급받은 수질관리업체들의 명단을 환경부에 통보해 수질검사를 다시 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적발된 업체 5곳 중 2곳을 지정취소했다. 2개 업체는 청문을 벌이고 있으며,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 중인 1개 업체는 수사가 완료되면 청문 단계에 돌입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장에 맡겨 자유경쟁을 벌이다보니 적폐가 생겼다고 보고 검사업체 선정 과정을 지자체장이 관리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있다"면서 "합동단속을 정례화해 병페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http://v.media.daum.net/v/2016122714163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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